HOME > 고객센터 > 상담게시판  



번호 분류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36 아파트 탑층 문의  김한일 2022-07-07 3904



아파트 탑층에 살고 있어요. 갑자기 비가 온 다음부터 집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오셔서 봐주셔서 집 한쪽은 불이 다 들어오고요.
집에서 반을 기준으로 공용화장실 작은 방 안방 안방 화장실만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 전체 벽면 전기는 그대로 잘 들어오고요 전기업자는 옥상에서 물이 새는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 형광등 뜯을때 나사 물 떨어짐 전선 젖어있음 , 벽 색 변질의 이유로???? 관리실에서는 누수인지 결로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계속 같은 말만 반복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 안방 화장실 벽에는 물방울이 맺힌곳은 없어요 관리실은 나몰라라하고 ㅠ..
어디서 물이 생긴건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누수나라 입니다.

최근 빗물 누수로 인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파트 탑층에 거주하고 계시니옥상방수, 우수배관, 외벽크랙, 창문 및 도어틈새에서 누수문제 등등다양한 관점에서 의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건물 노후화 및 시공 부분에 대한 공용부분 보수작업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개별세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할 사항인지가 중요할 듯 싶은데요.관리사무소에 재차 요청을 하셔서 진단 및 해결을 요청 하십시오.

만일 회피 하거나, 개별세대에서 직접 진행하기를 종용한다면...

1. 미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2. 개별세대에서 직접 의뢰하여 진단/탐지를 하겠다고 하신 뒤
3. 누수전문가의 판단과 사실에 기초하여
4. 개별세대 문제로 진행해야 한다면 직접 비용을 지출하여 진행을 하시고
5. 공용부분/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용청구를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 두세요.
6. 누수탐지 및 진단시 관리소장(또는 담당자)가 함께 참관하여 객관성을 확보 하세요.

때문에저희와 같은 누수업체를 미리 섭외/출장 요청을 하지 마시고,관리사무소에서 진단 및 해결 요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옥상은 공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에 입주한 모든 세대가 보수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십시오.

모쪼록 빠른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빌라건물 1층 원룸 습기
> 다음글 충주시 외벽 누수
리스트